긴급돌봄 서비스, 오늘부터 온라인 '복지로'서 신청하세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 내 지원
[세종=뉴시스]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온라인 '복지로'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질병 및 부상과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등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신속한 지원으로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작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등의 기본 돌봄과 가사, 이동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 내 지원되며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올해는 14개 시·도에서 시행되며 서비스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질병과 부상, 가족의 부재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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