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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작아서 안보이네"…식품 포장지 '깨알글씨' 키운다

등록 2025.01.03 09:53:47수정 2025.01.03 1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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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편의·알권리 보장…업계 비용 완화 및 탄소 중립 기여

[서울=뉴시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등 식품표시가 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한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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