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본사 점거'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수억 지급 판결…이유는?[법대로]

등록 2025.01.04 09:00:00수정 2025.01.04 09:0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단체교섭 요구 거부 이유로 본사 점거

강제 진입 과정서 유리창 파손되기도

CJ대한통운, 약 15억가량 배상 청구

1심 "노조원 등이 일부 금액 배상해야"

[서울=뉴시스] 노동조합(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본사를 약 19일간 점거한 택배노조가 약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노동조합(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본사를 약 19일간 점거한 택배노조가 약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노동조합(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본사를 약 19일간 점거한 택배노조가 약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측에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등 6가지'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 측은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택배노조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단체교섭 거부를 이어 나갔다.

이에 택배노조는 2021년 12월부터 총파업에 나섰고 이듬해 1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 인근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급기야 노조원들은 같은 해 2월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건물에 진입한 뒤 19일간 무단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 측은 진입 과정에서 파손된 유리문 교체비용과 방호인력 추가 투입 비용, 본사 1층 카페 등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며 15억여원에 이르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해 11월29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점거시위가 오로지 이 사건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조합원들의 경우에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점거시위는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점거시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호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 등을 제외한 3억9000여만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된다"며 "이중 일부와 무형의 손해 등을 더해 약 2억6600여만원의 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