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변론·내란죄 제외…헌재, 윤 탄핵심판 속도전
사건 쟁점 좁히고 일정 미리 확정해 신속 재판
주 2회 변론 진행시 늦어도 3월 중순께 마칠 듯
내란죄 빠져…비상계엄 헌법 위반 여부 집중 심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이뤄진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사건 쟁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고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서 다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미리 확정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헌재는 16일을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뜻을 내비쳤으나 실제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이 불참하더라도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준비가 미흡한 만큼 변론준비기일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미리 정한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재가 밝힌대로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경우 2월 말까지 열두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7차 변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7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럼 17차 변론까지 진행되더라도 3월 중순이면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박 전 대통령 사건 보다 관련자가 적고 쟁점이 덜하다고 보고 있는데, 보다 이른 시기에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준 점도 신속 재판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법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헌법 위반을 재판 쟁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형법상 내란죄를 쟁점으로 다툴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무더기 사실 조회와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재 입장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에 관한 사실 관계보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집중 심리하게 돼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이 재판은 내란죄가 평가 안 되고 탄핵에 대한 판단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항의했는데, 재판부는 "그 부분은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사건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답변을 내놓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임하는 윤 대통령 측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왜 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는 드렸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언급된 부분을 또 언급하는 부분 있다"며 "재판장의 허가 전에는 일어나서 불쑥불쑥 말하지 마라. 하고 싶다고 말하면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