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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 이달 첫 변론…"조기 변론 계획"

등록 2025.01.06 14:45:24수정 2025.01.06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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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1인 임명 않은 행위' 관련 권한쟁의

헌재 "조기 변론 실시한다는 계획따라 지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이 이달 중순 시작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사건번호는 접수년도, 사건의 성격, 접수 순서대로 부여되는데 2025헌라1이란 2025년에 처음으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이란 뜻이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2024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고 썼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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