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연인 목 조르고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말다툼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
法 "육체적·정신적 상해 입혀"
[서울=뉴시스] 모텔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다가 목을 조르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5.01.08.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11일 상해 혐의를 받는 채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채씨는 지난 2023년 8월27일 오후 11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A씨에게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8월29일에도 채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A씨를 때려,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23년 9월10일 자정께 채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밟는 등 2주간 치료받아야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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