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무죄(종합)
"정치자금 수수 액수, 모금 한도 5배 달해"
"먹사연 후원금 알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
돈봉투 수사 단초 이정근 휴대전화 위수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된 것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2년 동안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합계 7억6300만원에 달한다"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모금한도인 1억5000만원의 약 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 2021년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송영길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정근 녹취파일은 돈봉투 살포를 송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로,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녹취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면서 확보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송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저는 최선을 다해 변론했고 오늘 재판 결과를 겸허히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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