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원, '尹 지지' 최준용 저격 "연기 개판…배우들 욕보이지마"
[서울=뉴시스] 소재원. (사진=소재원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재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분이 배우였나? 연기 못해서 강제 은퇴한 배우도 배우인가요?"라고 적고 최준용의 기사 캡처본을 올렸다.
기사에는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모습이 담겼다.
소재원은 "연기가 올드해서가 아니라 그냥 연기 자체를 못해서 작품에 출연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배우라고 기사까지 써주시는지. 이 바닥 냉정하다. 감독, 작가, 배우, 실력 없으면 아무도 안 써주고 스스로도 어디가서 명함도 안 내민다. 작품 쉬는게 부끄러워서요"라고 설명했다. "실력 없어서 강제 은퇴 했으면 그냥 조용히 사셔요. 배우라는 이름 팔아서 진짜 배우들 욕보이지 마세요"라고 덧붙였다.
소재원은 "우리 배우들 연기 하나만 보고 살아갑니다. 국민 대다수가 내란범을 욕하고 있는 마당에 당신 같은 가짜 배우로 인해 연기만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고귀한 이들이 싸잡아 욕 먹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배우는 대중을 섬기는 직업이다. 권력을 찬양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 연기가 개판이지"라고 했다.
소재원은 영화 '비스티 보이즈'(2008), '소원'(2013), '터널'(2016) 등의 원작자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육군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6일 자정까지였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한 지 25시간여 만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2차 집행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매우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준용. (사진=최준용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영장 발부 사유로 적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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