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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1심 무죄에…"무너진 법치 바로 서"

등록 2025.01.09 11:27:26수정 2025.01.09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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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여한 시민 100여명 "박정훈 무죄" 연호

"이제 위법명령 따랐던 내란 범죄자 재판 열릴 것"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1.09. ezmi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채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과 시민단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환영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인 오전 10시51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지금 당장 박 대령을 복직시키라"고 밝혔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의 순직사건 조사를 직접 지휘했다. 박 대령은 조사 기록의 이첩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했다며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박 대령이 1심 무죄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에 나서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름을 연호했다. 현장에 온 시민 100여명은 손에 빨간 장미를 들고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위법명령을 거부했던 박 대령의 재판은 끝났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랐던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저 건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선고 전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군을 정상화시켜서 국민을 지키는 군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박 대령은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군인권센터가 9일 오전 9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군인권센터가 9일 오전 9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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