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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연천 무인기 추락사실 확인…"대공 혐의점 없어 수거"

등록 2025.01.10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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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사실일 경우 외환죄 미수 해당"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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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야당에서 주장하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연천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군에서 무인기 관련 훈련을 하게 돼 추락하면 신고가 들어온다"며 "해당 부대가 나가서 대공 혐의점이 없고 민간에 피해가 없으면 수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날도 마찬가지 대공 혐의점이 없어 해당 부대에서 수거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9일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고 발표한 지난해 10월 11일 다음 날인 12일 새벽 4시쯤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와 유사한 무인기가 경기 연천 임진강변에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외환죄' 미수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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