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지난해 총 540가구, 1억2000여 만원 지원금 수령
보증금 3억원 이하, 보증보험 가입 무주택 임차인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구기. (사진=송파구 제공). 2024.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해에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540가구가 1억2000여 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중 95%에 달하는 515가구가 만 19~39세 청년으로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던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금전 지원에 힘입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온라인 창구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일원화되고,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류발급일 인정기준도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완화됐다. 다만 정확한 수혜자 선별에 따른 소득산정 기준 세분화로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향후 보증보험 가입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자동으로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으로 신청 절차가 한결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임차인, 법인 임차인, 유주택자, 외국인과 재외국민, 이미 보증료를 지원 받은 신청자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새해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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