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대법 "급여 일종…경제적 이익 얻어"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4/NISI20240404_0001519589_web.jpg?rnd=20240404163934)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공무원과 달리 민간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민간 기업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여수세무서가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283만 8160원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복지 포인트는 사측이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기업 원천 징수 납부 의무 회피 가능성과 기업별 해당 복지 제도 도입 여부에 따른 공평 과세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 복지포인트 배정은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 조건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세 법규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춰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점수와 운영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제도 목적과 해당 기금 사용 대상, 사용 항목, 사용 방법 등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달리 민간 직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간 기업 임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직접적인 근로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A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면서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