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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 늘어…"금융사 자율배상 홍보 강화해야"

등록 2025.02.01 08:00:00수정 2025.02.01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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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최근 금융사기 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홍보·인식 부족으로 신청실적 미미"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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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1인당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율배상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금융사기 현황과 대응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으로 2023년 보이스피싱 총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70.8% 감소했으며 피해자 수도 1만1503명으로 77.2% 감소했다.



그러나 1인당 피해금액은 1708만원으로 4년 전에 비해 오히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금액보다 피해자수가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금융회사, 통신사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예방노력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됐다.

연령대별 피해금액 추이를 보면 2023년까지 5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은 매년 감소한 반면 20대 이하의 피해금액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피해금액은 2021년 52억원, 2022년 92억원, 2023년 231억원이었고 전체 피해금액에서 비중은 각각 3.1%, 6.4%, 12%로 매년 약 두배씩 증가했다.



피해금액 비중이 가장 컸던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그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50대의 피해금액 비중은 2021년 39.3%부터 2023년 29%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60대 이상의 피해금액 비중도 2023년 36.4%로 전년대비 10.3%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전년대비 줄어든 반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총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집계 기준으로 전체적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전년대비 61% 증가했는데 20대 이하와 30대의 피해 건수는 각각 109%, 111% 증가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령대인 젊은층을 대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과 관련해 피해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서는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출금 발생시 30분간 거래가 지연되도록 한 '지연인출·이체',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되며 입금 30분 전 취소가 가능한 '지연이체서비스',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의 소액송금만 할 수 있는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또 금융회사들은 자체점검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이체와 송금을 지연 또는 일시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 제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된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다. 지급정지가 이뤄진 계좌 명의인의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막는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포함한 구제절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처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뒷받침됐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대응책들은 사기범들의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은행권 자율배상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으나 제도시행 초기로 인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자율배상제도)에 대한 관련 내용안내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일종의 자율배상 제도이다. 소비자 피해 회복과 금융사의 자체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게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가 대상이다. 은행권에 지난해 1월1일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적용된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에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대상이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초기라서 이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자율배상제도는 홍보 및 인식부족 등으로 신청실적이 부족하다"며 "금융회사와 정부가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소개해 자율배상제도가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강화와 절차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민관 대응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도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금융사기범들은 하나의 통일된 체계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최신 범행수법들을 고안해내고 이를 적용해 사기행각을 벌인다"며 "반면 경찰이나 금감원 등 범죄대응 당국과 금융회사, 통신회사들은 각기 다른 기관이다 보니 정보공유의 제약과 분절화된 대응 체계 등으로 인해 보다 조직적인 금융사기에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기 대상이 끊임없이 변하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30등 청년세대, 외국인 노동자, 60대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 금융사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금융교육 분야 중에서 재무설계 등 재산증식 뿐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의 목표로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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