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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간 3년→5년 연장

등록 2025.01.31 1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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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5년 이내 40명 대상

[서울=뉴시스]동작구청 전경. 2024.03.28. (사진=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작구청 전경. 2024.03.28. (사진=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구는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구비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이달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작년과 재작년 보호 종료된 27명과 올해 보호 종료 예정인 13명까지 모두 40명을 대상으로 연장된 기간만큼 공적 지원을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항목은 자립지원 수당과 단체상해 보험료, 명절위문금 등 3종이다. 수당과 보험료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번 연장으로 월 20만원 자립지원 수당이 5년 간 지급된다. 구가 1인당 월 1만원 보험료를 대납하는 단체상해보험도 5년간 유지된다. 상해를 입은 청년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

10만원씩 연 2회 지급되는 명절 위문금은 기존과 같이 5년 간 지급된다.

이 밖에 구는 시비를 활용해 생활안정·심리정서·일자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자립준비청년 생활 안정을 위해 자립수당(5년 간 월 50만원), 자립정착금(2000만원), 대중교통비(5년 간 월 6만원), SH 임대주택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종합심리검사비(최대 45만원), 심리 치료비(회당 15만원, 연간 300만원) 등을 제공한다. 인턴십 체험 운영과 학업 유지비, 취업 준비금 등으로 구직을 돕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청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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