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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소에도 '비화폰 압수수색' 감감…경호차장 구속 또 불발

등록 2025.02.01 06:00:00수정 2025.02.01 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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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수 차례 저지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재반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훈(가운데) 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우 경호처 안전본부장, 김 차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2025.0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훈(가운데) 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우 경호처 안전본부장, 김 차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2025.0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들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모양새다.

핵심 증거인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이 또 다시 무산되면서 수사기관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차장 신병 확보 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려던 경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동조 의혹 및 언론사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국방부와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 체포 방해 및 증거인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됐지만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비화폰 서버 기록과 같은 핵심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에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김 차장이 구속돼야 증거 확보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김 차장은 공수처·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서버와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불응해 무산됐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달 24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재차 반려한 상황이다.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총 네 차례 불응했다. 공수처도 지난달 22일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비화폰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확보를 위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이 중 비화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이들이 누구인지 전모를 밝혀낼 핵심 증거로 꼽힌다. 계엄 당일 비화폰을 사용한 이들은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

경찰은 당초 김 차장을 구속한 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보완수사를 통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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