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신청 빨라진다…4개월→20일 단축
행안부,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수령 어려움 없게"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특수전사령부 전문재난구조부대 대원들이 유류품 등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위로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4.12.31. hgryu7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31/NISI20241231_0020646301_web.jpg?rnd=20241231115200)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특수전사령부 전문재난구조부대 대원들이 유류품 등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위로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족 등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인명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간소화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