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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임시회 11일까지…"38개 안건 처리"

등록 2025.03.06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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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여주시의회 제73회 임시회(사진=여주시의회 제공)2025.03.06. 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 여주시의회 제73회 임시회(사진=여주시의회 제공)2025.03.06. 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5일 개회식을 가진 여주시의회 제73회 임시회가 11일까지 7일 동안 모두 3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1건의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승인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된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의회는 실질적인 정책 연구에 주력, 지속적인 의정포럼과 연구 활동을 통해 여주시 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모색하겠다"며 "한강법 폐지 촉구와 범시민 대책위 구성에 이어, 팔당호 인근 7개 시·군과 연합해 중첩규제 해소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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