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방안 건의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 건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중요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2025.01.2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039_web.jpg?rnd=2025012009294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중요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2025.0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중요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자문위는 12일 오후 2시30분께 제9차 회의를 열고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과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사법보좌관이 2005년 제도 시행 이래 비쟁송적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법관의 역량을 본안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며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을 분쟁성이 낮은 신청사건 등에 확대하고, 업무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수석사법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사법보좌관을 비롯한 법원공무원의 교육·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사법보좌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시니어판사 제도와 관련해 "중도 사직 및 퇴직에 따른 재판역량 감소와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풍부한 재판역량을 가진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경륜에 걸맞은 적정한 양과 종류의 재판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해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판업무의 양과 종류를 적정하게 조정하면서도, 그 운용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판사 정원 제한으로 인한 인력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다음달 9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