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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법원에 구속취소 재청구

등록 2025.03.13 16:06:29수정 2025.03.13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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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달 구속취소 청구 기각

法 "김용현, 구속사유 소멸 안돼"

김 측 "구속 취소 재청구 할 것"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가운데,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다시 신청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가운데,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다시 신청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가운데,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다시 신청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이날 구속취소를 다시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법정에서 "검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고 인신구속 상태가 빨리 해제돼 실체적 진실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존 구속 취소 청구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를 주된 이유로 했는데 이후 밝혀진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등을 모두 종합해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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