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도 했는데…제천 수상아트홀 활성화 난항
어업권자 돌연 부동의…수상레저사업권 요구 갈등

제천 수상아트홀(오른쪽)과 청풍호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 청풍호 수상비행장과 수상아트홀 활성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사업자와 투자협약한 지 4개월이 되도록 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데다 일부 어업권자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와 민간사업자 성지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청풍호 수상비행장과 수상아트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조합은 20억원을 들여 수상비행장과 낡은 수상아트홀을 보수해 복합 수변문화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5년 사용수익한 뒤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재탄생할 수상아트홀은 평상시 웨딩시설로 이용하다 청풍호 벚꽃축제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애초 6월까지 정비와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수공)의 하천점용허가도 나오지 않았다. 시가 수공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상아트홀과 수상비행장은 수공 관리 수역에 소재한 시설물이어서 점용허가가 필수다. 애초 허가가 있었으나 수상비행장 운영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5월 철수한 이후 시는 이를 연장하지 않았다.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위해 시는 지난달 말 금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예상하지 못한 반대에 부딪혔다. 수공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어업권자가 별다른 이론이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동의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어업권자는 지난 14일 김창규 제천시장을 만나 수상레저사업권 교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점용허가 동의를 해줄 테니 수상레저 사업권을 달라는 것인데, 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가 요구를 수용해 수상레저사업을 허가한다고 해도 수공의 별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의 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는 "어업권자가 어업과 상충하는 수상레저사업권을 요구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유람선이 다니는 수역에 수상레저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는 신속히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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