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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환경부, 기업 컨설팅 시작

등록 2025.03.17 12:00:00수정 2025.03.17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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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모집…100곳 선정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CBAM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전기,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CBAM을 적용 받는 국내 기업은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EU 측에 보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지원 대상을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앞서 지불한 탄소 비용 산정도 함께 지원한다.

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곳을 선정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 단위뿐 아니라 공급망 단위로도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지원은 무상이며 기업들은 지원서만 작성하면 상담을 신정할 수 있다.



접수는 전자우편(CBAM-Help@keco.or.kr)으로 받으며 지원서 양식과 전화상담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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