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력감에" 원룸방화 30대女…검찰, 징역4년 구형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공판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범행은 다세대주택에서 이뤄진 방화로 그 위험성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서부터 법정까지 모든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1000만원 가량의 월세가 밀렸고 수입도 없는 상황으로 심한 압박감과 경제적 무력감에 몰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도 아니고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 불이 난 뒤에도 다른 이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다른 호실 초인종까지 누르기도 했다. 인명피해를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다.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쓰레기더미에 불을 내 주택에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거주 중이던 입주민 14명이 스스로 대피하거나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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