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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삭발에 단식까지…헌재 고심 길어질수록 '투쟁 격화'

등록 2025.03.21 06:00:00수정 2025.03.21 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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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간 심리로 선고기일 지정 지연

尹 지지자 분신 후 사망…중·고생 삭발시도까지

찬탄 단식 12일째 응급실행…민주노총은 '파업 예고'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긴 고심으로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자 찬반 갈등 양상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 대결 과정에서 분신, 단식농성 등 투쟁 방식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헌재를 비난하며 분신을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 남성 A(79)씨가 인근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20일) 숨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58분께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와 함께 헌재, 야당,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해당 유인물에는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의 미래도 없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반탄세력이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격분한 50대 남성 B씨도 분신을 시도했다. B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달 20일 숨졌다.

전날 헌재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려다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 주변 시민들의 만류로 불발되기도 했다.

삭발을 진행하려 했던 A군은 "(윤 대통령은) 국가 헌법의 문란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소추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찬 세력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공동의장인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이 단식 농성을 벌이던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15명은 지난 8일부터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양대 노동조합 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같은 날부터 탄핵 인용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중에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 혼란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질 수록 국론 분열 분위기가 고조돼 극단적인 투쟁 양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는 최장 기간의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탄핵 심판이 진행됐던 故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탄핵소추로부터 각각 64일째, 92일째에 선고가 진행됐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20일 오후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영 대결 구도가 명확하게 잡힌 가운데 헌재 선고가 미뤄지다 보니 양측 모두 극단적이고 과격한 행태의 투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반탄세력의 경우 서부지법 사태 등을 비춰볼 때 인용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우발적인 폭력 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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