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비화폰 서버 확보 못하나
서울서부지법, 21일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尹석방된 상황에서 경호처 신병확보마저 불발돼
경찰, 공수처 이첩·불구속 송치 등 방안 검토할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20741060_web.jpg?rnd=2025032113134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 photocdj@newsis.com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비화폰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의혹이 있는 만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으나 검찰 단계에서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 또한 이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는 법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계엄사태 핵심 증거인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압수수색 할 계획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경호처 신변 확보마저 불발되면서 강제수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추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불구속 송치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법원에 직접 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 뿐 삭제 지시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과 관련해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강조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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