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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서 경찰 폭행한 '탄핵반대' 시위자 2명 석방

등록 2025.03.24 10:52:15수정 2025.03.24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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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女·40대男, 21일 헌재 인근서 경찰관 폭행

경찰, 현행범 체포 후 22일 석방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차량 확성기 시위를 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를 막고 있다. 2025.03.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차량 확성기 시위를 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를 막고 있다. 2025.03.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2명이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석방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3시46분께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씨는 헌재 맞은편 인도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여경 2명을 폭행했으며, B씨는 재동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 기동대 2명의 가슴을 가격하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 날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사건 당시 "헌재 앞에서 발생하는 시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엄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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