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연락 마" 10대 딸 때린 친부 2심선 징역형 집유
1심 실형 깨고 감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할머니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에게 폭행을 일삼아 실형이 선고됐던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등을 받은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5월 자택에서 10대 딸 B양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 옷걸이 봉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 B양이 할머니와 연락하거나 자신을 속이고 몰래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격분, 이러한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범행의 수단과 행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B양이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훈육해야 하지만 폭행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양과 합의했다. B양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 또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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