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외국인 가사사용인, 노동시장 왜곡할 것…폐기해야"
법무부·서울시, 국내 거주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법적보호·안전보장 못 받아…유령노동자 양산 멈춰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2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6/NISI20240926_0020533997_web.jpg?rnd=2024092611442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취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저임금 비정형 노동자를 확산하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 확산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부터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5월 교육기간을 거쳐 6월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에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표가구는 300가구다.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사적 계약이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서울시는 용역·서비스 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거래라는 특성상 직접 사용인의 구분이 어렵고 외국인 비정형 노동자를 확산해 노동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임금 노동자 확산으로 내국인 일자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확산해 노동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임금체불 논란과 함께 2명의 이탈자가 발생한 철저히 실패한 사업임에도 또다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며 "외국인 가사사용인들은 법적 보호는 물론 최저임금조차도 적용받지 않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노동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돈으로만 보는 저급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사업으로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할 뿐"이라며 "법적 보호도, 임금 및 노동조건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노동자 양산을 즉각 멈추고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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