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최대 30%' 환급 행사
26일부터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
![[서울=뉴시스]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 2023년 2월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5.03.26 (사진 제공=동작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01801072_web.jpg?rnd=20250326111009)
[서울=뉴시스]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 2023년 2월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5.03.26 (사진 제공=동작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동작구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인의 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내달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할인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구는 구민들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끝에 지난 2023년 8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구매 금액(건별 영수증 합산 가능)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시장 2층 로비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 내 환급이 가능하고,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단, 국산 수산물(국산 원물 70% 이상 가공식품도 포함) 외에 수입산 수산물 및 정부 비축 품목 등은 환급 불가 항목이다.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구는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량진수산시장 누리집 또는 시장 내 부착된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산시장의 활기를 느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