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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90억 대체산업' 청년고용·지역경제에 무용지물?

등록 2025.03.26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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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부지제공에도 업체서 임대료도 못 받아

26일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고재창 의장 주재로 태백시 도시과를 상대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고재창 의장 주재로 태백시 도시과를 상대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불통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 태백시가 이번에는 어리숙한 행정으로 22개월째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시민들로부터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태백시의 ‘에코잡시티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해당 업체와의 임대사용료 체납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총 190억원(국비 107억원, 도시비 42억원, 자부담 40억원)이 투자된 태백 스마트팜은 태양광이 없는 실내에서 LED반도체, 온·습도 공조시설, 정보통신기술(ICT), 수처리 시설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을 생산하는 플랜트다.

태백시는 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홍보했으나 매출과 고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산임대료(월 1316만원)를 2023년 5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총 11억 7600여 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정연태 의원은 “태백시가 스마트팜 입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 못하는 것 같다”며 “시의회에서 현장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태백시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지영 의원은 “애초부터 해당 업체와 계약자체가 부실해 태백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며 “부지를 제공하고 거액의 투자비를 지원해 준 태백시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압류를 해제한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미영 의원은 “이번 스마트팜 사업은 단순한 행정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화가 나는 문제”라며 “태백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반드시 임대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회와도 협의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재창 의장은 “스마트팜 사업은 강진혁 건설국장이 도시과장으로 재임 중 발생한 사안”이라며 “태백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즉시 항소를 하지 않고 자산압류를 해제한 것은 태백시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장은 “190억원이 투자된 스마트팜 사업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정도로 실패한 사업”이라며 “행정소송에 패소하고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덩어리”라고 덧붙였다.

태백시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태백시는 향후 2주 내에 진행사항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23년 5월 18일 '에코잡시태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태백시 장성동 스마트팜 농장 전경.(사진=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23년 5월 18일 '에코잡시태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태백시 장성동 스마트팜 농장 전경.(사진=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태백시는 이날 답변을 통해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어 유가증권이나 채권 등 유동자산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압류해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며,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률자문과 상부 보고를 거쳐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0월 공모를 통해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한 태백시는 2021년 3월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190억 가운데 135억원을 교부했으며 작물재배사(건축면적 4193㎡)를 2023년 5월 18일 준공 및 사업허가를 받았다.

태백시가 제출한 보고서류에 따르면 스마트팜 농장에서는 99t의 딸기를 납품해 35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8명의 직원 중 태백시민 고용은 12명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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