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봉주 전 의원, 1심 벌금형
법원 "단독 범행 주장하지만 공모 사실인정"
정봉주 "항소할 것…변호인 주장 수용 않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팔이'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08.1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2/NISI20240812_0020484659_web.jpg?rnd=2024081211335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팔이'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08.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5)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카드뉴스 제작 과정이나 사용 여부와 관련해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화 통화 내역, 카드뉴스가 방송으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출연자의 대화 내용과 송출 시간, 방송 모니터와 출연자의 배치 상태를 고려하면 공모해서 카드뉴스를 공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송해 공직선거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에 관한 것인 데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했다.
법정을 나선 정 전 의원은 "생각보다 형이 많이 세게 나왔다"라면서 "항소할 계획이다. 변호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강북을 경선 상대였던 현직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지지율 14.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발표됐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량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 지지율은 17.8%로 박 전 의원(지지율 37.6%)에게 19.8%포인트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결국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당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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