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 번째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지난 기일 과태료 300만원 이어 추가 부과
李,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등 지방 일정 중
![[의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의성군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 마련된 '의성 산불 진화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5.03.2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20749604_web.jpg?rnd=20250327135016)
[의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의성군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 마련된 '의성 산불 진화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5.03.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의성·청송·영양 소재 이재민 대피소와 산불 피해 현장, 피해자 분향소 조문 등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 및 이재민대피소를 찾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어제 소환장을 제출받았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이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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