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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이렇게' 현장감시"…의약품안전원, 공무원 교육

등록 2025.03.29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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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소개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 홍보도 진행

[서울=뉴시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안전원)은 지난 27일 지자체 및 보건소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공) 2023.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안전원)은 지난 27일 지자체 및 보건소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공) 2023.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안전원)은 지난 27일 지자체 및 보건소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안전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시도 및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마약류 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348명이 교육에 참석했으며, 이번 교육에는 155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취급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마약류 취급 내역에 대한 미보고 및 지연 보고를 확인하는 방법 ▲마약류의 양도·폐기에 대한 보고를 확인하는 방법 ▲폐업 의료 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손수정 원장은 "이번 교육이 지자체 마약류 감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안전원은 빈틈없는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가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 제도'가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이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 주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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