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 대법원에 송부
선거 범죄 예규 따라 대법원에 기록 송부
항소심, 1심과 달리 이재명 무죄 선고
검찰, 선고 다음날 법원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8369_web.jpg?rnd=2025032616155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서울고법은 28일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날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달간 신규 사건 배당 중지였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예규는 선거 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예규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인 이날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상고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크게 세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한 것이다"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 대상에 올랐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나 차기 대선 출마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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