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 'ATM 이용 금액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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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일본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막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루 이용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NHK 등이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특수사기 피해 사례는 2만 987건에 달했고, 피해 금액은 721억5000만엔(약 7천80억원)에 달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피해자 2만951명 가운데 약 45%인 9415명이 75세 이상이었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ATM을 이용한 송금 및 인출 금액을 하루 30만엔(약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모든 고령자를 일괄적으로 대상으로 지정하면 개인 사업자 등 이용 금액이 많은 사람의 경우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예외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필요한 규칙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업계 등과 조율할 방침이다.
일본 경찰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예외 적용도 검토 중이며,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업계 등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일본은 ATM의 이용한도 금액을 각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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