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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욕설·협박 '욱'…母 동거 남친에 흉기살인미수 '실형'

등록 2025.03.30 12:09:53수정 2025.03.30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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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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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에 우발적으로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어머니와 연인관계에 있는 B(47)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어머니가 동거를 시작했다. 같이 살게 된 첫날 새벽부터 B씨는 A씨의 방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그를 깨워 욕설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B씨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신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하는 모습을 보며 A씨는 B씨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했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있을 정도로 강한 불만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와 B씨, 피고인의 어머니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B씨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 등을 들어온 A씨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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