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기차 차간 거리 의무화 조례 전국 최초 발의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 거리 등 반영
![[서울=뉴시스] 최민규 서울시의원. 2025.04.01.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01806079_web.jpg?rnd=20250401092759)
[서울=뉴시스] 최민규 서울시의원. 2025.04.01.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주차 시 차간 간격 확보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 기준과 피난 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전기차 실내 충전 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번질 수 있다.
그럼에도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 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 이상, 지하 120㎝ 이상 확보하는 한편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또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 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 시설 이격 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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