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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 中企 1만곳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7월까지 연장

등록 2025.04.02 12:00:00수정 2025.04.02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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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성 등 특별재난지역 8곳 소재 중소기업 대상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연장…신고는 30일까지 해야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지난딜 31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수산양식장에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 40여병이 투입돼 철거 작업을 돕고 있다. 이 양식장에서는 강도다리 약 10만 마리가 폐사했다. 2025.03.31. abc1571@newsis.com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지난딜 31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한 수산양식장에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 40여병이 투입돼 철거 작업을 돕고 있다. 이 양식장에서는 강도다리 약 10만 마리가 폐사했다. 2025.03.31. abc157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등 8개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산불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이다.

직권 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곳,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1만6000곳도 포함됐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한편,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전체 법인의 94%에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 115만여곳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100만~200만원 이하는 100만원 초과 금액, 200만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6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6월 30일)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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