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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밀수 4년간 4.4배↑…환경부, 허가·신고 집중홍보

등록 2025.04.03 12:00:00수정 2025.04.03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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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두달간 안내방송 송출·안내서 비치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1터미널 면세 구역에서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4.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1터미널 면세 구역에서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수입 허가·신고 절차에 대해 4일부터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으로, 현재 약 4만종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했다.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 허가 건수는 2022년 7280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3년간 1.6배 증가했다. 야생 동색물 밀수 적발 건수도 2021년 7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4년 새 약 4.4배 늘었다.

이에 환경부는 재작년 12월부터 국제 멸종위기종 수출입 민원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업계 종사자와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안내서를 비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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