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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 항소심서도 징역형

등록 2025.04.03 15: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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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커"

남편 징역 4개월·보석 취소…아내 집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주은서 인턴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오후 2시3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씨와 아내 양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4개월, 양씨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각 100만원씩을 공탁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의 정도, 시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5차례의 처벌 전력이, 양씨는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3년 8월13일 오후 10시40분께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요청받아 온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씨와 양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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