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

등록 2025.04.07 11:23:10수정 2025.04.07 11:23: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통령 4년 중임제 동의…대선 끝난 후 개헌 공약 추진"

"국민투표법 개정하면 5·18정신 헌법 수록·계엄 요건 강화부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는 개헌 요구에 대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4년 중임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며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느냐. 동의한다.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정치 세력들이 개헌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시도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대통령의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신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와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남용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건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