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尹,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 본격 시작
尹, 파면 후 처음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출석할 듯
지귀연 재판장이 직업 등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
혐의 인정 여부도 첫 단계…진술거부권 쓸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20769085_web.jpg?rnd=2025041118101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4. photo@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를 마치고 본격적 심리를 하는 단계로, 이날 본격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의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법원에 공판 당일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거쳐 입정하겠다고 요청했고,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의 첫 순서는 '모두절차'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과 당사자의 입증계획을 묻는 진술 등을 진행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도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면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야 한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파면 후 피고인 자격으로 첫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이라고 답한 점이 회자된다.
피고인은 인정신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할지, 한다면 무엇이라 말할지도 관심이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하는 모두진술을 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20769053_web.jpg?rnd=2025041118071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4. photo@newsis.com
그 다음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게 원칙이다. 이 역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다면 혐의를 부인할 듯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공소사실 특정의 문제)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등의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기도 한 바 있다.
다음 절차는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검사에게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장이나 입증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다.
재판부가 향후 이 재판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도 밝힐 수 있다.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를 할지,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병행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다.
앞서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병합심리에 대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측에서도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에 신청된 증인만 38명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판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있다. 2025.04.1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20768668_web.jpg?rnd=2025041112530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있다. 2025.04.14. yesphoto@newsis.com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예고됐으나 변경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게 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은 장소다. 박 전 대통령도 파면 후 피고인 신분으로 여기 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피고인이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며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켰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할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이 위치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물론 별개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문에 담은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도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재판부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촉발된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 논란도 변수로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