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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위반 신고 382건, 형사처벌 '1건'…"수사권 부여해야"

등록 2025.04.15 08:00:00수정 2025.04.15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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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3건 과태료 56건…대부분 조항, 처벌대상 아냐

근로감독관, 형사처벌 가능한 조항에도 수사 권한 없어

22대 국회에서 수사권한 부여 논의됐으나 회기만료 폐기

野박홍배 "채용비리 근절 위해 수사권 부여해야"…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4일 서울시내 대학의 채용정보 게시판에 채용공고문이 붙어 있다. 올해 초 20대 후반 청년들의 취업자 수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25∼29세 취업자는 24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8000명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13년 3분기(-10만 3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5.04.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4일 서울시내 대학의 채용정보 게시판에 채용공고문이 붙어 있다. 올해 초 20대 후반 청년들의 취업자 수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25∼29세 취업자는 24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8000명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13년 3분기(-10만 3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5.04.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가족 관계 정보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가 38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63건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에 그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례는 단 한 건이었다.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는 총 382건이었다.

이 중 고용부의 제재로 끝난 사건은 모두 63건(16.49%)이었다. 과태료는 56건(14.66%), 시정명령은 6건(1.57%)이었다.

이처럼 채용절차법 사건들이 '솜방망이' 제재로 끝나는 이유는 채용광고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조차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부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 채용절차법 제4조 1항 '거짓 채용광고 금지' 위반 소지 사건 신고가 총 14건 접수됐으나, 이 중 1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인정됐다.

이는 사건을 조사하는 고용부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즉 근로감독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했더라도 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외부 기관으로 사안을 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에 대한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등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이 인식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에서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의 거짓 채용 관련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근로감독활동을 하는데, 이에 비춰봤을 때 채용절차법 관련 위반행위 단속은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공무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수사의 전문성, 신속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채용절차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채용 이후 단계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수사는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배 의원은 "고용부가 수사권이 없어 심 총장 자녀 채용비리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사도 못하는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 부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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