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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심리 속도…이르면 오늘 결론

등록 2025.04.16 06:00:00수정 2025.04.16 0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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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의 열고 재판관 지명 사건 논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론 전망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4.16.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4.16.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도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적 유지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으로 헌법에서 정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헌재는 지난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김 변호사가 청구한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하고, 11일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나머지 사건들도 유사 사건으로 분류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사건 접수 후 나흘 만에 인용 결정했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5명이 동의하면 인용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기각될 경우 지명 효력이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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