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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자체 부지 내에 설치 가능해져

등록 2025.04.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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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포항=뉴시스] 공장 직원이 혹서기를 대비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타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포항=뉴시스] 공장 직원이 혹서기를 대비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냉각타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장 생산과정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뒤 방출되는 '공장 온배수'의 재이용시설 설치 위치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환경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정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위치만 시행령에 규정돼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도 공장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또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도 포함하도록 서식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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