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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굴착기' 등에도 상호·번호 광고 가능…1종→9종 확대

등록 2025.04.29 12:00:00수정 2025.04.29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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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덤프트럭만 옥외광고 가능했으나 8종 추가 허용

전광판 사용가능 자동차도 추가…3종→21종으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일부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2025.03.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일부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2025.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이나 굴착기에도 옥외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기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 광고를 허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를 지원하고, 긴급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기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자기 광고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를 말한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 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사 건설기계에도 자기 광고를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어왔고, 이에 행안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8종을 추가로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등이다.

이에 따라 자기 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대(1종)에서 27만5000여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3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 안전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점검차량 등 3종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응급 상황 정보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행안부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

추가로 전광판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차는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 등 총 18종이다. 택시는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김민재 차관보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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