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수급추계위원 추천 내달 12일까지 연장
"마감 연장해달라" 의협 요구 수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1/NISI20250221_0020708735_web.jpg?rnd=2025022113402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마감기한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 28일 마감이었던 추계위원 추천을 5월 12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는 추천 기한을 늘려달라는 의협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단체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병협),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추천서를 보내지 않았다.
의협은 공급자 단체에선 법정단체인 의협과 병협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다른 의사단체에도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추계위는 추계위원 15명 중 과반을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과반인 8명 중 7명은 의협, 1명은 병협이 추천한 인사가 돼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공문 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엔 위원 추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추천 받은 사람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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