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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원 사주' 류희림 무혐의 처분에 경찰 수사심의 신청

등록 2025.09.17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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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서울경찰청에 신청

서울남부지검에 재수사 촉구 의견서도 제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1.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복수의 시민단체가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이달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검에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위계' '인과관계'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근거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며 "민원인에 대한 전화조사조차 없는 상황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류 전 위원장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지난달 25일에도 사건 당사자가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될 전망이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심의·의결해 그 결과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사심의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사건 관계인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져 구속력을 띠지는 않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그는 줄곧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국회에서 측근의 양심고백으로 이해충돌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올해 7월 류 전 위원장을 민원 사주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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