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서해 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 항소 포기

등록 2026.01.02 18:00:17수정 2026.01.02 18:5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인과 유족 명예 훼손 혐의 한정 항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워 26일 선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워 26일 선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에 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故) 이대준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