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역사 2017년 '엘포인트 매출' 부가세 취소…전합 적용
등록 2026.09.11 12:00:00수정 2026.09.11 13:16:24
지난 7월 전합 "부가가치세 시행령 조항 무효"
2017년 4~12월 '3자 적립 포인트' 매출 면세
![[서울=뉴시스] 과세당국이 2017년 롯데역사의 엘포인트(L.POINT) 매출에 대해 물린 부가가치세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사진=뉴시스DB). 2026.09.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6/11/NISI20190611_0015286311_web.jpg?rnd=20190611112305)
[서울=뉴시스] 과세당국이 2017년 롯데역사의 엘포인트(L.POINT) 매출에 대해 물린 부가가치세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사진=뉴시스DB). 2026.09.11.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롯데역사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과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은 롯데역사에게 걷었던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세액 약 42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롯데역사는 소비자가 다른 롯데 계열사에서 적립 받은 엘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한 매출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정해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과세당국이 2022년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역사는 서울 영등포역과 대구역 민자역사 및 해당 역사에 들어선 백화점을 운영 중이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2심은 롯데역사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 롯데역사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앞서 과세당국은 포인트분 에누리액을 뜻하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근거 조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담아 2017년 4월 시행했다. 당시 모(母)법인 부가가치세법에는 근거를 두지 않다가, 국회가 법을 고쳐 2018년 1월부터 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법에 근거를 두지 않았던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을 넓혀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한 2017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무효가 된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걷은 부가가치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세법률주의는 납세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롯데역사 사건에서도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과세당국의 주장과 같이 시행령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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