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2022년 새해 달라지는것
[서울=뉴시스] 새해에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확대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60% 수준의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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